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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없다] 절도범들 인터넷 통해 장물 매매… 수사도 쉽지 않아

입력
2018.05.15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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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장물을 찾는 것은 범죄해결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일 때가 많다. 장물수사와 범인의 자백을 이끌어낸 심리수사로 연쇄살인을 밝혀낸 진주경찰서 강력팀 이영삼(52)경위. 한소범 기자
사라진 장물을 찾는 것은 범죄해결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일 때가 많다. 장물수사와 범인의 자백을 이끌어낸 심리수사로 연쇄살인을 밝혀낸 진주경찰서 강력팀 이영삼(52)경위. 한소범 기자

절도는 사기와 더불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2016년 기준으로 수사기관에 확인된 것만 약 20만3,000건, 전체 범죄 10건 중 1건이 절도다. 행태도 다양하다. 소매치기, 날치기를 통칭한 ‘치기절도’에서부터 범행이 이뤄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주택절도, 상점절도, 노상절도 등등. 범행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현금절도, 귀금속 절도, 골동품 절도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침입절도로, 아파트나 주택이 대상인 주거침입 절도가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

주거침입 절도는 빈 집만을 노리는 때가 많지만, 집 안에 주인이 있을 경우 입막음을 위해 협박이나 폭행이 동반될 수 있다. 단순 절도가 ‘강도’ 사건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게다가 범인이 위협을 위해 흉기를 소지했다면 얼마든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범죄 피해자를 통해 피해물품을 확정하고 그 종류와 특징을 명백히 한 뒤 이동경로를 따라 범행을 추적해 나가는 것을 ‘장물 수사’라 한다. 진주 주부 피살 사건의 경우 만일 도난 당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가족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범인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범죄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장물’ 찾기에 집중한 것이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는 얘기다.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일단 귀금속을 훔쳐갔다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금품의 ‘현금화’를 시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훔친 물건은 대개 값이 나가는 귀금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은방이나 전당포, 보석상을 뒤지게 되면 대체로 범인의 꼬리가 잡힌다. 특히 이번 진주 주부 피살 사건은 피해물품에 포함된 금목걸이에 아이의 ‘이니셜’(이름 약자)이 새겨져 있어 제보자가 확신을 갖고 신고할 수 있었다. 귀금속 도난 경위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범행 장소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내다판 것도 이유지만, 목걸이에 아이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는 피해물품의 특징이 너무나 명확했다.

그러나 전당포나 금은방보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거래가 늘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물 수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특히 택배를 통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고 경찰 눈을 피하기도 쉽기 때문에 많은 절도범이 인터넷 매매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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