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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에 금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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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에 금고 5년 선고

입력
2017.03.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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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인정

“유족 등에게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 않아”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의 일종으로, 형무소에 가두되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김씨가 1차 추돌사고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버스 사이를 지나 2차 사고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약를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김씨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로 도주하다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구속 기소됐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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