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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기한 임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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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기한 임박했지만…

입력
2017.06.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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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임금인상안 제출 보류

입장차 커 합의안 도출도 불투명

어수봉(오른쪽 세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수봉(오른쪽 세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액 법정 심의 기한(29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등 난항이 예고됐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사용자ㆍ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4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제출을 보류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3차 회의 뒤 이날까지 첫 제시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 받았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ㆍ일급 등),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본격 협상은 시작하지도 못했다.

최임위는 사용자ㆍ근로자ㆍ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져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수정을 거듭한 각자의 제시안을 내놓으면 투표를 거쳐 의결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해 7월 최임위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하며 탈퇴한 뒤 제3차 회의에 1년여만에 복귀했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수 년간 주장한 ‘즉각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포석을 놓았다. 양대 노총(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근로자 위원 측은 이날 오전 정부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방문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 연동 ▦반값 임대료 실현 위한 법 개정 ▦가맹 수수료 절반 인하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위원 측은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선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문제부터 집중 논의한 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최임위는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양측 입장 차가 상당해서 기한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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