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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성범죄센터 1,040명 피해 접수…불법촬영 가해자 74%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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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성범죄센터 1,040명 피해 접수…불법촬영 가해자 74%가 지인

입력
2018.08.12 12:00
수정
2018.08.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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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디지털성범죄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를 호소한 신고자들이 100간 1,0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영상ㆍ사진 등 유포피해가 43%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가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지인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달 7일까지 100일 간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 1,040명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했고 남성도 124명에 달했다.

이들이 접수한 피해 총 2,358건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동영상ㆍ사진 등 유포로 인한 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795건(33.7%) 유포협박 202건(8.6%) 사진합성 64건(2.7%) 등이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 가장 많아 유포 피해 총 998건 중 578건(57.9%)에 해당했다. 나머지 420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 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1,000건까지 유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었다. 불법촬영 795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204건(25.7%)정도였고, 약 74.3%(591건)가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

여성가족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7,994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유포물 삭제지원이 5,9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지원 1,963건, 수사ㆍ법률지원 53건, 의료지원 22건 등도 이뤄졌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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