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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 ‘지인 능욕’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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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 ‘지인 능욕’ 처벌법 발의

입력
2018.02.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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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제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지인 능욕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른 사람 신체가 찍힌 촬영물을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해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전시ㆍ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지인 능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제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같은 대학 여학생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지인 능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란ㆍ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결과 ‘접속 차단’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494건 중 지인 능욕을 비롯한 합성 사례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경찰청도 지인 능욕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에 2,400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해 6,470건으로 2.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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