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선 ‘무궁화호’ 취항식도 가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목포시 북항 배후부지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이전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16일 오후 북항 배후부지 신청사에서 서장우 국립과학수산원장을 비롯한 단체장과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사는 2016년 착공해 대지면적 3만1,831㎡, 건축면적 5,073㎡에 지상3층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신청사에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갖췄다. 또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채증자료 등을 확보해 중국정부에 통보, 재발방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신청사에서 더 쾌적한 분위기로 민원인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선 최첨단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소중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청식에 맞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에 투입할 최첨단 무궁화 4와 15호 취항식도 가졌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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