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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남ㆍ여 혐오 표현’ 강제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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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남ㆍ여 혐오 표현’ 강제 제재한다

입력
2016.09.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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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지난 설에 방송한 '본분 금메달'은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품평하는 식의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KBS 방송화면 캡처
KBS가 지난 설에 방송한 '본분 금메달'은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품평하는 식의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KBS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남성이나 여성을 혐오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5일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규칙 안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고 알렸다. 개정 안은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김치녀’ 등 성 혐오 표현이 넘쳐 특정한 성을 왜곡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특정 성(性)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는 거나, 근거 없이 특정 성의 바람직한 외모와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안이 담겼다. 현 방송법상 양성평등에 대한 조항이 추상적이라, 방송심의를 할 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른 조처다.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방송의 성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방송에서 성차별 표현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KBS2 설 특집 예능프로그램 ‘본분 금메달’의 경우 여성 아이돌 가수의 본분(외모 유지)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철봉 매달리기 같은 테스트를 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심어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차별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등 출신지역과 방언을 조롱하는 표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방통심의는 방송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방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방송 출연자의 출신지역 등을 부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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