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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쌍둥이 두개골ㆍ다리 골절상… 아버지 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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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쌍둥이 두개골ㆍ다리 골절상… 아버지 학대 의혹

입력
2018.0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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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30대 입건

구속영장은 기각돼… 법원 “도주 우려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젖먹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해 첫째 아들 두개골과 둘째 아들 다리를 부러뜨린 혐의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쌍둥이 첫째 아들 B군을 학대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 11일 오전 8시쯤 둘째 아들 C군도 학대해 오른쪽 허벅지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 측은 B군과 C군이 하루 차이로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기 위해 오자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로 쌍둥이 아들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B군과 C군이 상해를 입을 당시 큰 딸과 함께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진 A씨 부인은 경찰에서 “남편이 쌍둥이 아들을 때려 다치게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주거가 일정하고 의료기록도 확보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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