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팩트파인더] 개성공단 재개, 유엔 제재 탓 불가능? 적용 조항 없어

알림

[팩트파인더] 개성공단 재개, 유엔 제재 탓 불가능? 적용 조항 없어

입력
2017.01.25 20:00
0 0

국내 은행 지점 둘 수 없어

금융 거래에는 어려움 예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발언 검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발언 검증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관훈포럼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다음 정부가 개성공단을 열려고 해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냐’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 전 총장은 전날 KBS 좌담회에서도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라는 국제적인 틀에 비춰볼 때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는 개성공단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지금까지 8차례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WMD) 생산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칙적으로 민생 목적의 경제 교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와중에도 개성공단이 WMD 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운영해왔다. 올해 채택된 2279호와 2321호는 화물 검색, 광물수출입 제한, 금융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했으나 이 역시 개성공단을 금지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운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내 유엔회원국의 금융기관 폐쇄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돼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공단 내에 국내 은행 지점을 둘 수 없는 등 금융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화물 검색으로 인해 물류 운송이 지체될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금융 제재에 더해 북한을 오가는 각종 물가ㆍ인적 교류를 제한한다는 의미일 뿐 개성 공단 제재를 뜻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