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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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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

입력
2018.06.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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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 건강보험증 돌려쓰기시 징역 3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일부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과다한 의료 이용을 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지난 2,3월 사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해 부정수급액 7억8,5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은 현재 3개월 이상 체류자 대상 임의가입에서 6개월 이상 체류자 의무가입으로 바뀐다.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 진료를 받고 탈퇴하는 사례를 막고, 반대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해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준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등 각 기관이 자격관리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빌려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징역3년,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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