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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예산은 설립자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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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예산은 설립자 쌈짓돈?

입력
2017.07.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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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의 한 사립유치원이 설립자에게 월급을 주고 해외연수 경비를 대주는 등 비위를 일삼다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청주 A유치원 등 4곳이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A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3월 한 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약계약을 하면서 유치원 설립자이자 남편인 B씨를 소방시설 관리자로 채용, 11개월 동안 월급 2,97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했다. 유치원과 B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다른 직원과 달리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아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B씨는 이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치원에 행정부장 직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9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유치원은 2015년 사이판, 2016년 필리핀에서 교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교직원이 아닌 B씨의 연수 비용 263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이 유치원은 해외연수 추진 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고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A유치원 원장은 개인 소유의 땅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비와 땅을 매입하는데 쓴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

도교육청은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국외연수비, 울타리 공사비, 토지 매입비 총 7,135만원을 회수하고, A유치원 원장을 중징계하라고 처분했다.

이밖에 C·D·E유치원은 방과 후 간식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사장에게 근거도 없이 휴가비 등을 지급하는 등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

유치원 회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학부모가 내는 교재비, 방과 후 활동비로 편성된다. 사립유치원 역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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