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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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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입력
2018.01.15 1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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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불자서 한층 강화

경영계 “시장 퇴출 조치”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고액·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사업주의 경우에만 이런 제재를 받아 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2012~2016년 근로감독 실시 결과 2만33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됐지만 이 중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0.5%인 9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시정조치’로 끝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법처리나 과태료 조치보다 명단공개 등이 더 실질적 제재가 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경우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가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3년간 상시 게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때문에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후 이날까지 총 1,534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반면 2016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는 36만3,291건에 달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신용제재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처벌로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고액·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26명에 대해서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내렸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9,912만원으로, 대상자 중 41명은 1억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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