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의료급여 부당청구 병ㆍ의원 색출한다

알림

의료급여 부당청구 병ㆍ의원 색출한다

입력
2018.01.22 18:30
15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 한 의원 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80세 노인 A씨에게 ‘가벼운 인지장애’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는 A씨의 진찰료와 약값, 개인 정신치료(지지요법), 가족 치료 등 명목으로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 만에 총 1,600만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과 협약을 맺은 촉탁의가 아니면 순회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 부당 청구를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 재정이 줄줄 샐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분야에 대해 보건당국이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진료비를 많이 청구한 병ㆍ의원 20곳과 ▦병원 주소지와 먼 곳에 사는 환자를 많이 유치한 요양병원 20곳으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빈곤층이나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는데, 이 때문에 과도한 진료가 이뤄질 소지가 많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취약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많이 진료한 병ㆍ의원이 기획 조사의 첫 타깃이다. 복지부는 “시설 직원이 대신 내원하고도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병ㆍ의원을 방문한 이용자 수는 2014년 10만2,160명에서 2016년 9만8,287명으로 4%가량 감소했는데도, 의료급여 청구 비용은 같은 기간 2,715억1,000만원에서 3,065억1,000만원으로 약 13% 급증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두 번째 타깃은 병원 주소지와 다른 광역지자체에 사는 환자가 많이 몰리는 요양병원이다. 정준섭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정상적인 곳이라면 받아주지 않을 장기 입원 희망자를 전국적으로 유치해 진료비를 타내는 요양병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런 ‘관외 요양병원 입원자’ 수는 2014년 1만6,741명에서 2016년 1만9,028명으로 증가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