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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목숨 앗아간 양주 LP가스 폭발 “고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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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목숨 앗아간 양주 LP가스 폭발 “고의였다”

입력
2018.07.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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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밸브 연 뒤 담뱃불 붙여” 결론

피해자 사망해 공소권 없음 송치

경기 양주시 봉양동의 LP가스 폭발 추정 사고 현장에서 수사 당국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봉양동의 LP가스 폭발 추정 사고 현장에서 수사 당국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LP가스폭발 사고는 숨진 피해자가 고의로 낸 것으로 결론 났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고를 낸 피의자 이모(58)씨가 사고 당시 폭발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은 이씨 집 안에 있던 20kg 용량의 가정용 LP가스통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스통의 밸브가 열려 있어 가스는 대부분 누출된 상태였고, 집 안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신이 담배를 문 상태인 점을 들어 고의 사고로 결론 냈다. 시신 근처에서 라이터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고의로 가스 밸브를 연 뒤 집안에 가스가 쌓인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P가스 1㎏의 폭발 위력은 TNT 화약 약 300g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고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 “‘쾅’하는 굉음과 함께 기왓장과 희뿌연 연기가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았다”며 당시의 폭발위력을 전했다. 사고 충격으로 주택 2채가 무너졌다.

제3자의 개입이나 고의사고가 아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전 이씨의 집에 제3 인물의 출입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의 유서로 보이는 종잇조각도 발견돼 고의사고 결론을 뒷받침했다. 경찰이 복원해 확인한 종잇조각에는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15분쯤 양주시 봉양동의 주택가에서 LP가스 폭발사고가 나 벽돌로 된 주택 2채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이씨와 김모(68ㆍ여)씨가 각자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질식사한 것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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