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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값으로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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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값으로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줄 필요 없다

입력
2018.02.21 14:4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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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내달 시행

코스닥시장위원회 외부전문가 중심 개편

금융위 “혁신기업 상장 수월해질 것”

사업자가 물건 판 돈을 입금 받았는데 하필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이라면 사업자는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까.

현행법은 무조건 돌려주도록 돼 있다. 사업자 입장에선 물건값을 입금 받은 것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란 사실도 몰랐지만 법은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이 정상적인 상거래 등을 통해 받은 돈이란 사실만 입증되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사기범에 속아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출금 전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돈을 송금받은 선의의 계좌 명의인이 피해가 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 등 물건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일 경우 사업자는 상품권은 물론 물건값도 토해내야 해 피해가 더 컸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상품권 사업자를 타깃으로 삼아 왔다. 이들에게 접근해 상품권을 사겠다고 한 뒤 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도록 한 뒤 상품권만 챙겨 잠적하는 식이다. 그러나 앞으론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도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상거래 등으로 받은 돈이란 걸 입증하면 계좌에 걸린 지급정지가 풀리고,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피해금 환급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땐 당사자 간 소송도 허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기 위해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오형록 금융위 사무관은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면 점차 보수적인 심사 관행도 사라져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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