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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헌재 결정과 상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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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헌재 결정과 상충 논란

입력
2015.01.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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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부분만 유죄 인정, 원심 징역 9년형 확정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내란음모 혐의의 핵심 증거인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에 대해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2심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강제해산 결정을 하면서 내세웠던 논리와는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김홍열 전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 6명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10일과 12일, 이른바 ‘RO 회합’에서의 이 전 의원 등의 발언에 대해 “회합 참석자 130여명에 의한 조직적인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가 목적이며, ‘국헌 문란’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는 “회합 참석자들이 1회적인 토론을 넘어서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뜻이다.

특히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은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회합 참석자 130여명의 가입 시점 및 활동 관련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계기가 된 ‘RO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일단락되면서 헌재의 성급했던 결정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9일 헌재는 RO 회합이 ‘통진당의 조직적 활동’이라는 판단을 주요 근거로 삼아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게다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도 사실상 부정해 가면서 내란음모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 피청구인(통진당)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거의 없다”며 “증거조사가 부실했던 헌재의 논증 방법이 가진 위험성을 대법원이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결로 헌재 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엇갈림에 따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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