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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체전 경기장 최순실 농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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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체전 경기장 최순실 농단’ 승소

입력
2017.12.11 1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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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회 승마장 돌연 인천으로

최 “제주도 아닌 내륙서 대회를” 진정

제주도, 기구 구입비·위자료 배상 청구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84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84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2014년 제주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과 관련,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도는 지난달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이후 법정기한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4년 10월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배정을 당시 대한체육회가 대한승마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체전 개막을 불과 8일 앞두고 제주에서 인천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도는 2015년 2월 전국체전 경기 기구 구입비 3억700만원과 경기 미개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해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어떤 배경과 의도를 가졌는지 의문이다. 승마협회가 일부 선수 민원을 앞세워 제주 개최를 피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문은 1심 판결이 끝나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최순실 모녀가 제주 전국체전을 한 달여 앞두고 다른 선수 77명과 함께 대한승마협회에 ‘제주가 아닌 내륙에서 승마대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공개했다. 인천드림파크 승마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전국체전 개최 한달 전 열린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곳이다. 이 때문에 정씨가 익숙한 곳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씨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만 문체부가 승마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장 변경과 관련해 최씨의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추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검토했었다”며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현재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아직까지는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기구 구입비 중 60%인 1억8,000만원만 인정하고 2억원의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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