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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ㆍLG 등 외국산 세탁기ㆍ태양광에 세이프가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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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ㆍLG 등 외국산 세탁기ㆍ태양광에 세이프가드 발동

입력
2018.01.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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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120만대 이하는 20%, 초과 물량 50% 고율 관세

태양광, 첫해 30%, 이후 3년간 25~15% 관세 부과

서울 시내 전자제품 판매점에 전시된 삼성·LG전자의 세탁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시내 전자제품 판매점에 전시된 삼성·LG전자의 세탁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 LG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22일(현시시간) 승인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이 같이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결과 국내(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세탁기의 약 90%가 한국산이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 이듬해(2년 차)에는 120만 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다만 USTR은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ITC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었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에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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