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야, 이낙연 도덕성 맹폭 "아들 군입대 탄원서, 할리우드 액션"

알림

야, 이낙연 도덕성 맹폭 "아들 군입대 탄원서, 할리우드 액션"

입력
2017.05.24 13:51
0 0

오전 청문회에서 아들 병역면제ㆍ위장전입ㆍ탈세 의혹 집중 질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 병역면제, 위장전입,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인 김숙희씨의 그림 고가 매매 의혹 ▲아들 군 면제 의혹 ▲아들의 증여세 고의 탈루 의혹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상속세 누락 의혹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군 면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02년 습관성 어깨 탈구를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율이 7.7%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0.26%다. 희한하게도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것이 면탈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어깨나 무릎의 탈구다.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탈을 받은 이후 병무청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을) 중점 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을 했다"며 "(이 후보자가 아들 입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재신검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병역 면제 판정은 2002년이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다.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02년 무렵은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다"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온 여당 후보의 자제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 저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과 부인 그림 고가 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13년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로부터 억대 증여를 받았지만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전세자금 3억4000만원 중 1억원은 아들이, 나머지는 며느리가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1억원은 은행예금 4000만원과 축의금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 등으로 조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들 전세집 전세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다"며 "집 주인 명의가 1959년생 김경희씨다. 후보자 아내 이름이 김숙희씨인데 혹시 가까운 친척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아들이 전세자금 4000만원을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이낙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다. 결혼식 비용은 얼마였나. 4000만원 남은 것이 맞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결혼식 비용은 사돈네가 냈다. 제가 지사 선거 중이라 몹시 쪼들렸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4000만원에 대해서는 "축의금이라고 들었다. 거기에는 자식에게 온 축의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축의금도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이다"며 "며느리는 2억4000만원을 어떤 돈으로 냈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건 잘 모르겠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돈네 집안 일이라 여쭙지 못했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사돈을 설득해 오늘 중으로 증여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강 의원이 "그림이 합법적 로비에 쓰이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하자 "전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열던 시기다. 14점의 그림을 샀고 5400만원짜리 그림도 있었다. 제 아내 (그림)는 최저가인 400만원과 500만원짜리였다"고 해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후보자가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2013년 이 후보자 부인이 서울에서 개최한 개인전에 참석, 그림 2점을 매매해 고가 강매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그림 매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걸 뒤늦게 느끼고 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떤 전시도 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모친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아들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같은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겨 '초등학생 아들의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냐. 위장전입인거죠"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맞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인이)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거냐"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네, 그러나 포기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 모친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모친이 거주용으로 샀다는 집에는 누가(세입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느냐"며 "차익을 남기기 위해 주택을 구매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모친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모친이 구입한 도곡동 아파트 시가는 2001년 1억7200만원이었으나 2005년 4억1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모친은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는 "동생에게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고 들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라고 했다. (동생이)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다.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의원이 "자제분의 병적 기록부표를 보면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다"고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자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 심정도 헤아려 달라. 자식 몸이 이러는 게 애비로서 아프다"고 읍소했다.

그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 첨부됐다"며 "일부러 다친 게 아니고 입영날짜를 2~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같이 운동한 친구가 증인이라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병무청에 아들의 입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라는 관계자들의 제보가 있었다"고 진정성을 의심했다.

정 의원은 "실제 군에 가고 싶었다면 병역 의무 이행연기를 해야 한다. 다 낫고 가겠다고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태규 의원 말처럼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냈다.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집권 여당 대변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냈다. 법적인 효과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서류를 내야하는지 다 알 수 없다. 그 당시 아내가 병무청을 찾아가서 자식이 어깨 수술을 해야 할 형편이니 좀 늦춰달라고 했더니 병무청 관계자가 알려준 것이 병역 처분 변경 원서였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