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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추징금, 시공사가 대신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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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추징금, 시공사가 대신 내라"

입력
2016.0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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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남 운영 출판사에 환수소송

"57억 6년간 분납" 강제조정 결정

지난해 11월 25일 전두환(가운데) 전 대통령이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5일 전두환(가운데) 전 대통령이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야 할 추징금을 장남 전재국(57)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정은영)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56억9,300여만원을 6년간 분납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검찰과 시공사가 법원 결정 이후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안 해서 이 결정은 지난달 2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올해 6월부터 2021년 말까지 매년 7억~15억원을 정부에 내야 한다.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그와 차남 재용(52)씨의 서울 서초동 땅과 건물을 빌려 사옥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돈도 빌려 썼다. 검찰은 2014~2015년 이 건물과 땅을 공매로 넘겨 116억여원에 매각했지만 63억5,200여만원은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라 금융기관들로 배분됐다. 전씨 형제가 시공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셈이 됐고, 검찰은 구상금 채권을 넘겨 받아 지난해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공사가 스스로 내기로 한 액수를 뺀 나머지 모두를 돌려주라고 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며 돈을 내지 않고 버텼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 환수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국회는 2013년 6월 추징금 집행시효(2013년 10월)를 앞두고 2020년까지 집행시효를 연장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특별환수팀을 만들었다. 그 해 9월 전 전 대통령 일가는 1,700억여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134억여원(환수율 51.4%)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국씨가 보유한 주식회사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으며, 이미 진행 중인 다른 부동산 공매절차도 감안하면 환수율은 더 오를 예정이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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