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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발 먹혔나, 임대사업자등록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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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발 먹혔나, 임대사업자등록 크게 늘었다

입력
2018.02.13 16: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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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채찍과 당근’이 효과를 본 것일까.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엔 1만여명이 한꺼번에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자 주판알을 튕기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속속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총 9,313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등록 말소자를 고려하면 순증은 9,256명이다. 신규 등록자 수는 전년 동기 3,799명에 비해 2.5배나 많은 수치다. 작년 12월(7,348명)과 비교해도 26.7% 늘어났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오는 4월 시행)가 확정된 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10월 5,005명에서 11월 6,159명, 12월 7,348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월 등록 임대 사업자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08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867명, 부산 600명, 인천 384명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6,859명)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1월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주택도 2만6,815호로 지난해 월 평균 1만5,723호를 크게 웃돌았다. 신규 등록자 1명당 평균 2.8호를 등록한 셈이다. 임대 등록이 크게 늘면서 전체 등록 민간 임대주택(1월 말 기준)도 100만7,000여호로 늘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2021년까지 취득ㆍ재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인상분 최대 80% 할인 ▦8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문성요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4월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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