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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드, 내년 12월 최종 배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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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드, 내년 12월 최종 배치할 듯

입력
2017.12.13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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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경평가 끝나는 시점 맞춰

일부 항목 국내법 적용 美 제동에

환경 미칠 영향 우려 해소 의문

주한미군 사드가 임시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 연합뉴스
주한미군 사드가 임시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 연합뉴스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한을 내년 12월로 잡았다. 따라서 현재 경북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된 사드가 이때쯤 비로소 최종 배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국내법 우선 적용을 놓고 미국이 강력 제동을 걸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환경에 미칠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2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10월 경기도 소재 중소업체인 K건축사무소와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14개월, 액수는 4억6,900만원으로 파악됐다.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평가 결과는 내년 12월에 나오게 된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부지 전체 면적인 70만㎡가 대상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평가가 끝나는 내년 12월쯤 사드의 최종 배치도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다. 사드 부지 가운데 실제 장비를 설치하는 8만㎡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환경평가는 지난 9월 절차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가 “주한미군과 37개 항목을 추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고 국방부는 이 가운데 ▦한미 양국간 환경적용 기준 선정 ▦주민건강과 생명에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삵, 참매, 큰고니 등 법정보호종 발견 시 대책 ▦기지 내 폐기물 보관 기준과 규모 등 4개 항목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10월 이후 4차례나 국방부에 독촉장을 보내 조속히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사드 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조사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룬 상태다.

미국이 4개 항목에 끝내 반대할 경우,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전례가 없다며 사드 기지 환경조항에 한국법을 적용하는 것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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