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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5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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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5000억원 돌파

입력
2017.09.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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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15일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통계연보에 따르면 취업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8년 116만명에서 2010년 126만 1,000명, 2012년 144만 5,000명, 2014년 179만 7,000명, 2016년 204만 9,000명 등으로 연평균 7.5% 증가했다. 또 이 중에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2008년 37만 9,000명에서 2010년 48만 1,105명, 2012년 58만 554명, 2014년 73만 6,092명, 2016년 88만 3,774명 등으로 평균 11.2%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076만명의 1.7%에 달한다.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도 2012년 58만 3,000명에서 2014년 70만 3,000명, 2016년 87만명 등으로 연평균 두자릿수 증가율(10.6%)을 기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도 늘면서 2012년 2,644억원에서 2014년 3,733억, 2016년 5,533억원 등으로 매년 평균 20.4% 늘었다. 2016년의 경우 2012년과 비교해 증가폭이 무려 109.2%에 달한다.

이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이 낸 보험료는 4,264억원으로 진료비와 차이가 1,000억원을 넘는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가 같은 기간 47조 4,428억원의 건보료를 내고, 48조 3,239억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과 비교해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는 셈이다.

2006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도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은 채 국내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규정을 강화해왔다. 2015년 10월부터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곧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유학, 취업, 결혼 등) 중에서 '취업'을 제외했다. 앞선 2014년에는 최초 입국 재외국민(외국인 포함)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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