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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안부 할머니, 美서 日 상대로 2000만弗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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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안부 할머니, 美서 日 상대로 2000만弗 소송

입력
2015.06.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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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ㆍ아베ㆍ산케이신문 등 대상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달 말 제기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000만 달러(약 2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21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88) 할머니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10여개 전범기업, 아베 신조 총리, 산케이 신문이 소송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유 할머니 측은 위안부 강제동원이 인도에 반한 죄라는 점과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와 언론이 위안부 문제를 호도하면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표현하며 폄하한 사실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2000년 한국과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피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원고들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범죄에 따른 불법성을 강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때문에 이번에는 위안부 강제동원과 일본의 거듭된 망언에 따른 피해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원고측 변호인은 “캘리포니아주는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곳으로, 워싱턴에 비해 판사들의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유 할머니의 변호인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소송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유 할머니가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일본과의 협상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본 측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할머니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 할머니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만 진행상황을 보면서 다른 할머니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위안부 생존자는 50명으로, 이중 유 할머니를 포함해 9명이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살고 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재정지원하고 사죄의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한국 정부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의 협상상황과 맞지 않는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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