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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신설되고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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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신설되고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된다

입력
2017.1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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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을 돕고자 '난임 휴가'가 신설되고,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등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된다.

이날 심의·의결된 법안 중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사흘간 '난임 휴가'도 신설했다.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 근로자들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현실적 제약을 덜어준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차휴가 일수(연간 80% 이상 출근)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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