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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702조 세금 증가 주장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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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702조 세금 증가 주장 황당"

입력
2015.05.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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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충당 등 없다는 전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1,702조원의 세금 투입이 필요하고, 보험료를 올릴 경우 1인당 20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11일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미래 세대의 불만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반박했다.

김 교수는 야당 추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연금 전문가로, 복지부가 주장한 ‘국민연금 폭탄론’에 맞서 설전을 벌인 주인공이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향후 65년 간 1,702조원의 국민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연금비용을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황당한 전제에서 나온 주장”이라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적립금에서 파생되는 투자수익금을 통해 연금 일부를 충당하는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아니라면, 미래 세대의 불만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국민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어 세금 투입을 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처럼 언급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 투입 없이 보험료율 상향 조정으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에만 34조5,000억원,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청와대 계산법 역시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장했다가 사실상 철회한 보험료 2배 인상(9%→18%) 주장과 동일한 가정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 수치”라며 “이처럼 보험료를 2배 인상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것을 넘어서 황당할 정도의 적립금이 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아무런 계산 방식을 밝히지 않은 것 역시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계산방식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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