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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중국산 부세를 국산 영광굴비로 판 식당 “사장이 사실대로 고백했다면 사기 아냐”

입력
2017.06.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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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게티이미지뱅크
굴비. 게티이미지뱅크

“이렇게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아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남도음식 전문점을 찾은 손님은 25~30㎝ 크기의 생선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2만원짜리 점심식사나 5만5,000원 이하 저녁 코스요리에 거대한 굴비가 포함돼 있어서다. 국내산 굴비라면 20만원 내외의 고가일 터.

그러자 식당 주인 유모(57)씨는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했다. 민어과인 부세는 참조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마리당 5,000~7,000원으로 저렴하다. 검찰은 유씨와 동업자 임모(42)씨가 원산지를 속여 1억9,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1ㆍ2심 법원은 유씨 등이 메뉴판과 식당 홍보영상에 식재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국내산이라고 적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재료 주문과 영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동업자 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상호나 광고로 속이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임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님들의 질문에 임씨가 사실대로 대답한 점을 볼 때 유씨를 사기죄로 처벌한 원심 판결이 잘못 됐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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