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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논란… 與 “국민보호 안전장치” vs 野 “국정원 초법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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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논란… 與 “국민보호 안전장치” vs 野 “국정원 초법화 인권침해”

입력
2015.1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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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도중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도중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프랑스 파리에서의 동시 테러로 2001년 9ㆍ11 테러 직후 처음 발의된 테러방지법 제정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이번 참에 법안 제정을 마무리짓겠다며 적극 나섰지만, 야권은 “국가정보원을 초법적 기구로 만들자는 거냐”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16일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을 천명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법은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야당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는 18일에는 테러방지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미 9ㆍ11 테러를 계기로 국정원이 주도해 처음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17ㆍ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같은 이유로 결국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계류중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대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 컨트롤타워 구축이 핵심이다. 인터넷상에서 테러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 검찰ㆍ경찰ㆍ국민안전처 등 7개 기관에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에도 제공해 테러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도 넓은 의미에서 테러방지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통신ㆍ금융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불법사찰 등 인권침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선거개입용 댓글 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 조작, ‘좌익 효수’ 사건 등에서 지속적으로 극우파 직원들을 중용해온 지금의 국정원에 대테러 방지기구 역할을 맡기는 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게 미래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격”이라며 “통신ㆍ금융 등 개인 사생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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