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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법원 25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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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법원 25일 1심 선고

입력
2017.08.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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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경유착…경제민주화 크게 훼손”

삼성측 “무죄추정 원칙 뒤집을 증거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내 최대 기업 총수와 그룹 최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삼성 뇌물죄 1심 재판이 5개월간의 열띤 심리를 끝내고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연결돼 있는 삼성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박 특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직접 최종 의견을 낭독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 박 특검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 지배력 확보가 지상과제가 됐다”며 “현안 해결의 시급성 때문에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 승마 훈련, 영재센터 자금 지원에 대한 정경유착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총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은 300억 원을 준 사실과 총수 독대 및 자금 지원 지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결과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반면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이 견강부회식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과 달리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맞받았다. 또 “대통령 요청이 아니라 최순실 강요 때문이었다. 강요나 사기 사건이 될 순 있지만 대통령 뇌물은 결코 아니다”라는 ‘삼성=피해자’ 전략도 다시 한번 펼쳤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인 욕심을 내겠나. (그것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고 울먹이며 방어에 나섰다.

박영수 특검이 ‘세기의 재판’으로 부른 삼성 재판 선고는 25일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선고일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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