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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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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입력
2018.06.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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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6명 구속 등 17명 적발

수사망 피해 동남아에 사무실 운영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동남아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6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60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등)로 총책 김모(3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회원 2,000여명을 모집했고, 회원들은 회당 5,000원에서 100만원까지 걸면서 1인당 많게는 6억원까지 배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 판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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