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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톺아보기] 스프링클러(sprinkler)

입력
2018.02.04 10: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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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밀양 세종병원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

요양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의 경우 ‘6층 이상’ 또는 ‘4층 이상이면서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5층이면서 바닥 면적이 213∼355㎡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 사고가 바닥 면적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바닥 면적이 크든 작든 모든 병원이나 다중 이용 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를 ‘스프링(spring)’ 장치가 달려 있는 ‘쿨러(cooler)’라고 생각해 ‘스프링쿨러’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잔디밭에 설치돼 있는 스프링클러를 보면 지면 아래에 감춰져 있다가 작동을 시키면 스프링처럼 지면 위로 튀어 올라 물을 뿌리고 또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맞는 표기이다.

‘스프링클러’는 ‘뿌리다’는 뜻의 영어 동사 ‘sprinkle’에 ‘무엇을 하는 도구’를 뜻하는 접미사 ‘-(e)r’을 붙인 영어 명사 ‘sprinkler’에서 온 말이다. ‘스프링클러’는 국어사전에 ‘살수기(撒水器)’와 동의어로 등재되어 있고 ‘물뿌리개’로 순화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지철 KBS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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