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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ㆍ구급차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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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ㆍ구급차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입력
2017.04.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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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하면 스마트폰으로

차량 이동상황 확인 가능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착안”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나 구급차의 이동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도입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19 신고자를 위한 소방차 구급차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신고자에게 문자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고 신고자는 수신된 URL을 통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출동차량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림참조)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에는 이동 차량 연락처가 공개돼 신고자와 통화하며 신속한 사고 대응도 가능하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 40여 종의 응급상황 매뉴얼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대리운전 신청 후 대리운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민간대리운전 업체의 서비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신고 후 소방차나 구급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되는 확인전화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9신고 출동건수가 88만5,967건에 달해 최소 88만명이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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