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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삼성 합병 부당개입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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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삼성 합병 부당개입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입력
2017.03.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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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며 직원들에게 책임 떠넘겨

“靑 지시도 없어”… 법원 “파견검사 공소유지 가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문형표(61ㆍ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검찰 진술내용이 공개됐다. 하지만 청와대 ‘동아줄’을 잡아보려는 복지부 직원들이 주도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을 압박한 것이라며 자신의 법적 책임은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 전 장관의 진술서 등을 공개했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2015년 6월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부터 삼성 합병 보고를 받고 ‘합병이 성사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이후 다음달 6일 실무진들과 연 대책회의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을 의결하는 독립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성향과 대응방안을 정리한 문건을 보고받은 뒤 전문위원들을 설득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반대 기류도 제법 있어 합병 찬성 의결이 불투명하자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문 전 장관은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데 대해 “그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전 장관 측은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인 직권남용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지시가 자신에게 왔다면 평소 알고 지내던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서 전달 받았을 것인데, 연금과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모 실장이 규정을 들이대면서 ‘(내부) 투자위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아이고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럼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청와대의 굵은 동아줄을 잡아보려는 복지부 직원들도 (합병에) 찬성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전체적인 (사건의) 이미지”라며 “문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연락 받은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부당개입은 했는데 권한 남용은 안 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문위원의 진술도 공개됐다. 문 전 장관과 알고 지내던 박모 전문위원은 특검에서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한 직후 문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 뜻이니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달라,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문 장관이 ‘투자위가 결정한 것이고 어느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니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는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파견검사는 특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했을 때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 측은 지난 9일 법정에서 “파견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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