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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전환자 군 복무 전면 금지서 후퇴…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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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전환자 군 복무 전면 금지서 후퇴… 제한적 허용

입력
2018.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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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 전면 금지 지침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 성전환 군인의 군 복무는 가능하나 새로운 유입은 막을 것으로 보여 성전환자 대다수의 군 복무는 제한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면서 정책 집행에는 군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전면 금지했던 지침을 거둬들여 이 문제를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학적 비용과 혼란 등을 이유로 성전환자의 군 입대를 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침을 취소했더라도 향후 새로운 성전환자의 군 입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새 지침은 기존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번 각서에는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소위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이력을 가진 성전환자들은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미 정부는 성별 위화감 이력을 가진 이들이 군 효율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6년 10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전면 금지 지침을 내놓으며 ‘오바마 정책 지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정책 발표 후 바로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이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부분적인 허용을 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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