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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배구협회장 해임 확정…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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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배구협회장 해임 확정…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7.04.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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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물러나게 된 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 연합뉴스
결국 물러나게 된 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 연합뉴스

서병문(72) 대한배구협회 회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대한배구협회는 11일 “서병문 전 회장이 제기한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선거절차 진행 중지 등 가처분 신청 2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홍병익 위원장)를 중심으로 제39대 회장 선거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문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제39대 대한배구협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인적 쇄신을 통한 새 판 짜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전 집행부 인사를 중용하는 등의 행보로 비판을 받았다. 결국 대한배구협회 산하 각 지역협회와 연맹 회장단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협회 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서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서 전 회장은 제38대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총회가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게 서 전 회장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서병문 전 회장의 해임을 주장한 대의원의 손을 들었다.

대한배구협회는 곧 새 회장을 뽑는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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