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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의원 보도무마 시도 진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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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의원 보도무마 시도 진위 공방

입력
2017.06.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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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충북도의원
윤홍창 충북도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도의원이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측과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충북도의회와 경찰에 따르면 윤홍창(52·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음주측정 결과 윤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6%였다.

논란은 다음날 언론이 윤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지역의 한 언론은 윤의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윤의원이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례를 하겠다. 내 회사를 통하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며 보도 무마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사 관계자는 “윤의원이 취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례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 녹음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비보도를 빌미로 언론과 거래를 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해당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윤 의원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성명을 내 “신뢰받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음주운전 언론보도 무마를 위해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며 “도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를 열어 윤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14년 12월 청렴조례인 ‘충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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