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찰 채용비리 수사 타깃된 광주시체육회

알림

경찰 채용비리 수사 타깃된 광주시체육회

입력
2017.11.22 11:13
0 0

광주경찰청, 특혜 의혹 내사 착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미적용된

직원 등 금품거래 여부 조사

특정 인맥 작용했는지도 살펴봐

광주광역시체육회 체육회관 전경.
광주광역시체육회 체육회관 전경.

광주시체육회가 경찰의 채용비리 수사 타깃이 됐다. 지난달 말 정부가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광주지역 공공기관이 관련된 첫 수사다. 경찰 안팎에선 시체육회의 직원 채용 관련 부서의 총괄책임자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번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내사는 공식 수사에 앞서 해당 사안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앞서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시체육회가 직원을 뽑으면서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채용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근 시체육회와 광주시감사위로부터 인사 및 감사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 중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사무관리규정(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에 따라 8, 9급 신규 직원은 경력 요건 없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9급 직원 10명(체육행정 2명, 일반행정 3명, 기계 1명, 전기 2명, 건축 2명)을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표와 달리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따로 정한 뒤 경력경쟁시험을 치러 채용했다. 이 중 체육행정직 2명은 체육회 직렬에도 없는 직급인데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2월에도 체육회 직렬에도 없는 영양사직 9급 직원 1명을 공개 채용하기도 했다.

이번 경찰 수사의 초점은 에둘러 말할 것도 없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나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모아져 있다. 실제 시체육회 주변에선 직원을 뽑는데 돈이 오갔을 것이라는 ‘설(說)’과 ‘말(言)’이 심심찮게 돌았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채용된 직원들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금융정보를 요청키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심거래보고나 고액현금거래보고는 2,000만원 이상 계좌이체 및 수표ㆍ현금 인출 거래 중 금융기관이 수상한 거래라고 판단돼 FIU에 보고된 거래 기록을 말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체육회 관계자와 합격자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채용을 둘러싸고 특정 인맥이 작용했는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채용됐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직원 채용 인사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들이 ‘윤 시장 측 사람’이었던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돈을 주고 채용 청탁을 하는 채용비리의 은밀한 거래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면 사건 관련자들이 범행 내용을 털어 놓도록 강제하는 물증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시체육회의 직원 채용과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비위 첩보가 있어 이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 받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