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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사고 늘어나는데… 징계는 학교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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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사고 늘어나는데… 징계는 학교마다 제각각

입력
2018.08.20 16:00
수정
2018.08.20 19:5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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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지미뱅크
게티이지미뱅크

2016년 인천 A공립고에서 3학년 학생이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 파일을 훔치다 적발됐다. 학교 측은 즉각 해당 학생을 퇴학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렸다. 반면 이듬해 비슷한 시험지 절도 사건이 발생한 전북 익산의 B사립고는 학생의 출석을 일정 기간 정지하고 특별교육을 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가 도난ㆍ유출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자 처벌과 재시험 실시 등 후속 조치는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일관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1건에 불과했던 시험지 유출 건은 올해 1학기에만 3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건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광주에서 학교 행정실장이 인쇄실에 보관 중이던 기말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복사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등 시험부정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개입돼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학교 측 사후 조치는 천차만별이다. 교사가 개입된 6건 중 징계는 구두경고부터 감봉, 해임, 파면 등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제각각 이뤄졌다. 심지어 지난해 대전에서는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시험지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배포했다가 징역 6개월의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다. 학생 징계 역시 4건은 퇴학, 1건은 출석정지 등 학교마다 달랐다. 아예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2곳이나 있었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현재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고쳐 고사 시행과 부정행위 처리절차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시험 보안유지 시스템과 징계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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