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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앓는 학생 ‘미세먼지 결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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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앓는 학생 ‘미세먼지 결석’ 인정

입력
2018.04.05 15: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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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있을 땐 질병 결석으로 처리

유치원ㆍ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세먼지가 심한 날 호흡기질환을 앓는 학생에게는 ‘질병 결석’ 이 인정된다.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ㆍ특수학교에는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3년간 2,200억원을 들여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에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미세먼지 영향이 큰 도로 인접 학교 2,700곳, 교실 3만9,000개가 적용 대상이다. 신축 학교에는 기계 환기설비, 환기장치 설치가 어려운 학교는 공기청정기를 두는 식이다. 현재 이들 학교 교실 16만1,713개 중 6만767곳(37.6%)만 정화장치가 구비된 점을 감안하면 10만여개 교실이 새로 설비를 들여놔야 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들은 학년 초에 호흡기질환, 천식, 심ㆍ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 질환을 가진 학생들을 파악해 관리한다. 이들 학생이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 학교를 빠지면 질병 결석으로 간주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치원생 역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별도 진단서 없이 결석하더라도 학비지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지금은 유치원 원아가 한 달에 15일 이상 출석해야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데 미세먼지 결석은 학비 산정 일수에서 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학교 실내 공기 질 기준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교실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PM10)에 대해서만 기준(100㎍/㎥ 이하)이 있었다.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오염물질 제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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