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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해순씨 살인 혐의자 단정 그만둬야”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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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해순씨 살인 혐의자 단정 그만둬야”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18.0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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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김씨 죽음에 타살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상영ㆍ배포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단, 서씨에 대한 악의적 비방은 그만두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문광섭)는 19일 서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씨는 지난해 11월 이 영화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과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 금지, 고발뉴스를 포함한 언론매체와 SNS에서 서씨에 대한 비방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영화를 상영 및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당 5,000만원, 서씨에 대한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는 영화의 감독일 뿐 영화에 대해 상영을 금지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다”며 영화의 상영ㆍ배포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 영화 개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해당 사안과 관련한 명예 훼손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종래 김광석씨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점을 들어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중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두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등이 서씨에 대해 고 김광석씨 죽음의 유력한 용의자라거나,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영아살해’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거나 살인 혐의자로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씨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김광석 타살 의혹 등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이에 대한 내용 유포를 금지하는 마당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상영 금지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 줄타기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씨가 이씨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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