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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회경비ㆍ특정업무경비 지자체 자율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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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회경비ㆍ특정업무경비 지자체 자율로 결정

입력
2017.08.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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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회경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총액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운용 개편안을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총액한도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기존에는 정규직 공무원만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됐지만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를 시도는 300억원 이상 사업(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200억원 이상 사업(기존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시 공유재산 부분을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해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부담을 완화한다.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과 기획재정부가 심의ㆍ확정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모두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면제된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최근 채무 감축을 위한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와 재정운용의 자율성 요구 등을 감안해 채무관리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지방채무 관리를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고, 지방채를 통한 예산낭비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책임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와 공개에 바탕한 주민중심의 자율통제 및 사후컨설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8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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