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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은? “도입하려면 노사협의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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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은? “도입하려면 노사협의 필수적”

입력
2018.06.26 17:15
수정
2018.06.26 2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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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는 업종의 제한 없어

재량근로시간제는 6개 업무만

연구개발직∙기자 등에 적용

2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다음달 1일)을 1주일 앞둔 26일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전국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갖고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근로감독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경영계는 특정시기에 일이 몰려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근로시간의 결정과 배치를 조절하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법과 판례를 토대로 각 유연근로제의 도입 절차와 운영방식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다만 유연근로제 도입에는 노사협의가 필수적이라 실제 현장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도입 시 필요한 절차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불이익 발생 시에는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둘 다 있어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되나. 일부 직종이나 직급에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려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하나.

“근로자 과반수의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된다. 단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대표가 필요하다.”

[저작권 한국일보]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시간제 유형.jpg-박구원기자 /2018-06-26(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시간제 유형.jpg-박구원기자 /2018-06-26(한국일보)

-유연근로제는 모든 업종에서 활용 가능한가.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는 업종의 제한이 없다.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고도의 전문업무나 창의적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직이나 신문ㆍ방송사 기자ㆍPD, 디자이너 등 6개 업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도입이 가능하다. 노사 합의만 있다면 유효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한 후 작업량에 따라 근로일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

“2주 단위와 달리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일ㆍ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없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해도 소정근로일에는 반드시 출근해야 하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ㆍ종료 시각과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로, 소정근로일에 출근 여부까지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이 내용을 규정해놓은 경우에만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 밖에서 일한다면 어느 경우나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만 한정된다. 외근 시 휴대폰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수시로 받거나 미리 회사가 방문지와 귀사 시간을 정하는 등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 적용할 수 없다.”

-보상휴가제 시 근로자가 부여된 보상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임금을 줘야 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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