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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ㆍ과자 훔친 절도범에 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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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ㆍ과자 훔친 절도범에 징역 감형

입력
2017.12.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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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번 사면은 장발장 사면”

생활고 시달리는 서민 배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2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의 특징은 서민생계형 사면으로 컨셉트를 잡았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처럼 정치인, 기업인 및 공안사범 등에 대해 은전을 베푸는 행위는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노력이 엿보인다. 사면 실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장발장 사면’이라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에 슈퍼마켓에 들어가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쳐 징역 8월형이 확정돼 수형 중이던 A씨다. 사면심사위원회는 A씨가 초범인 데다 훔친 물건을 회수했고, 식도암 환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을 결정했다.

또 다른 장발장 사면 사례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훔쳐 징역 6월형을 받은 수형자 B씨와 킹크랩 2마리를 훔쳐 징역 6월형을 받은 수형자 C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 대상 중 형기를 3분의 2 이상 채운 수형자는 남은 형량의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가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로 남은 수형자의 경우엔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절도범은 아니지만 수형 중에 출산해 아이를 동반한 부녀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D씨는 1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징역 1년2월형이 확정됐으나 현재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고, 출소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딸을 양육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4개월 여의 남은 형량을 면제 받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된 유아 대동 수형자에게 유아용품을 준비해서 출소할 때 줄 것이라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구제대상에 포함됐다. E씨는 3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 술에 취한 남편의 얼굴을 쿠션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고 수형 중이었다. 그러나 심사위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점과 유가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남은 형량인 9개월 여의 집행을 면제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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