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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승진 위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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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승진 위법논란

입력
2018.01.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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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급여환수 승진취소 요구

천안시 상급기관 해석필요 일방적인 성명 유감

천안시청[저작권 한국일보]
천안시청[저작권 한국일보]

충남 천안시가 노조전임자를 승진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특혜라며 급여환수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천안시가 ‘소통 없는 성명발표’라며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천안시청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천안시장의 초법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및 승진조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지금이라도 노조전임자를 휴직시키고 특혜와 위법행위에 대해 천안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향후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천안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 했다.

경실련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전임자’라 하고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활동할 수 있다는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성명발표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휴직명령을 해야 하며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안시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위원장을 노조의 전임자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시키지 않은 채 보수 지급은 물론 2017년 6월에는 승진도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안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의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전문가 또는 상급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정답인 것처럼 일방적인 성명발표와 고발을 운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권한 있는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므로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는 근무부서에서 3개의 개별적인 업무와 직원 후생복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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