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인공지능(AI)ㆍ가상현실(VR)ㆍ핀테크 ‘규제 빗장’ 푼다

알림

인공지능(AI)ㆍ가상현실(VR)ㆍ핀테크 ‘규제 빗장’ 푼다

입력
2017.02.16 16:42
0 0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분야 규제 개선 방향과 기대 효과.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분야 규제 개선 방향과 기대 효과.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분야 규제 완화에 돌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AIㆍVRㆍ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지만 국내 생태계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세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미래부는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올해 안에 가칭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개정한다. AI의 안전성과 사고 시 책임 주체, 기술개발 관련 윤리 등 전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율주행차 등 AI 기반 기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법적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 빅데이터의 재산적 가치, AI가 산출한 저작물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

VR 분야에서는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해 신규 VR 콘텐츠의 등급 심의 시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면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한다. 현재는 VR 콘텐트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게임법을 개정해 탑승형 VR 게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일명 VR방에 적합한 시설기준도 확립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P2P 대출(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이뤄지는 대출) 업자는 대부업의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자산운용)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