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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법 미술시장 죽인다”…미술품유통법에 미술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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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법 미술시장 죽인다”…미술품유통법에 미술계 강력 반발

입력
2016.12.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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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입법예고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미술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토론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입법예고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미술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토론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위작 문제를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미술품 유통법’까지 마련했건만, 정작 미술계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되레 미술시장을 망쳐놓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미술품 유통법 입법예고에 맞춰 ‘미술품 유통법 공청회’를 열었다. 미술품 유통법은 위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차 토론회 이후 내놓은 것으로 ▦미술품 계약서ㆍ보증서 교부 의무 ▦미술품 거래 이력 관리 의무 ▦미술품 유통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처벌조항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3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일제히 미술품 유통법을 성토하고 나섰다. 박우홍 화랑협회장은 “당국이 미술품 시장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작품 진위 문제로 인한 미술품 시장 신뢰 실추에서 시작한 논의가 시장 활성화ㆍ투명화ㆍ건전화라는 명목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화랑이라는 업종 자체가 위기인 현재,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반 년 동안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과연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10회 이상 의견 수렴을 한다고는 했으나, 각계 의견수렴 과정은 단순히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미리 정해놓은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장 역시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허술한 처방이자 감정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서 회장은 “감정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며 “위작의 책임을 감정사에게 돌림으로써 감정사의 자발적 의견 피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작 억제 정책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과 발을 묶는 감정 억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광용 케이옥션 이사도 시장자율성을 침해하는 법률안이 자칫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논의가 진행됐는데 과연 가능한 다른 대안을 모색했는지 의문”이라며 “위작 문제 해결, 미술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업계 자율협약 등 다른 개선책을 충분히 실행해 본 후 법안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조항이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미술품 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위작 미술품 판매ㆍ경매ㆍ중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예로 들면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호할 뿐 아니라 위작 판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안에 대해 문체부쪽 법률 자문을 맡은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법안이 급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만도 10년 넘게 제기되었던 사안이었으니 지금 조금 더 작업을 한다 해서 더 괜찮은 법안이 나오리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법이 충분히 위작을 걸러내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아직 이르다”면서 “시행 뒤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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