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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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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입력
2018.06.14 1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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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018 일자리 구하는 날 행사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5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018 일자리 구하는 날 행사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심화하는 청년 실업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을 2023년까지로, 법률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간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사이의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3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고려 때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 같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다수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병합해 처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 특별법에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필요한 경우 중견기업까지 문을 넓히고, 청년 선호 우수기업 지정ㆍ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및 금융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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