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아산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000원

알림

아산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000원

입력
2017.09.25 14:17
0 0

올해 대비 119.53%

아산시청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000원’으로 확정하고 적용범위를 민간위탁 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7,530원에 대비 119.53%인 9,000원을 적용, 209시간 기준 188만1,000원으로 올렸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임금 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2018년 아산시 생활임금은 도내 지자체 최초로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