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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삼성-최순실 거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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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삼성-최순실 거래 '연결고리'

입력
2017.02.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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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향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향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삼성 뇌물’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뇌물 공여에 가담한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고위 임원 4명의 신병처리 방향을 막판까지 검토하다 박 사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외형적으로는 피의자 5명 가운데 삼성그룹 의사 결정의 꼭대기에 있는 이 부회장과 실무자 격인 박 사장에게 동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셈법은 이보다 더 복잡해 보인다. 우선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를 이끌어 내려면 대한승마협회장을 맡아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과 가장 긴밀히 접촉했던 박 사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그는 지난해 2015년 7월 말 최씨가 머무는 독일에서 직접 협상을 하는 등 삼성-최씨 거래의 핵심 당사자다.

특히 특검이 1차 영장 땐 포함하지 않았던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까지 추가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최씨 소유의 독일법인(비덱스포츠)과 체결한 213억원의 계약 가운데 실제 집행된 79억여원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도 정씨에게 30억원 상당인 명마 ‘블라디미르’ 를 위장거래로 사 준 것 또한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종의 ‘세탁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로 이는 모두 박 사장의 손을 거쳐 이뤄졌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점만 드러내면 이 부회장의 ‘죄질’이 나쁘다는 인상을 법원에 줄 수 있는 점을 겨냥한 듯하다.

그러나 이 부회장 사법처리는 이번 수사의 징검다리로, 최종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부회장 영장이 또 기각된다 해도 박 사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으로선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 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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