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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유죄 땐 도덕성 치명타… 박근혜,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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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유죄 땐 도덕성 치명타… 박근혜,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

입력
2018.01.07 16:3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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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보이콧하며

변혼인단 총사퇴 후 석 달 만에

'국정농단' 혐의에 더해 ‘국정원 특활비 상납’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홍인기 기자
'국정농단' 혐의에 더해 ‘국정원 특활비 상납’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홍인기 기자

국정농단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중도 포기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을 앞두곤 최측근인 유영하(56) 변호사를 재선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하고 유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을 총사퇴 시킨 지 석 달 만이다. 다만 이날까지 유 변호사 선임계가 법원에 등록되진 않았다.

그 동안 국정농단 재판은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아 진행돼 왔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의 접견을 모두 거부하고 있었다. 그랬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6억원 가량을 상납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되자 부리나케 유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여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국정농단 사건에선 ‘내가 돈 한푼 받은 게 없는 데 무슨 뇌물죄냐’며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사적 사용으로 판단된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도덕적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수수의 경우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지만 특활비 상납의 경우 공소사실에 돈을 받은 장소와 용처가 상세히 담겨 있어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 형법 제134조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액수만큼 추징하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상납 받은 시점이 2013년 5월부터라는 점에서 일부 혐의의 추징 시효(3년)가 완료될 뻔했지만, 본인 재임 당시 정부가 마련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몰수ㆍ추징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에 큰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방어전에 나설 수 있었던 건, ‘국정운영을 잘 하려다 보니 생긴 오해’라는 선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상납과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정치적으로도 복구될 수 없는 오점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종료될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선 기존처럼 불출석으로 일관하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가 맡게 될 특활비 상납 재판에 출석하는 ‘투트랙’전략을 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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